기아 쏘렌토
월 166,41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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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잡한 서류나 별도의 과정 없이 신속하게 진행되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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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료, 정비비, 세금 등이 포함된 패키지로 제공되어 차량 유지 관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듭니다. 이는 추가 비용을 신경 쓰지 않고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.
월 렌트료가 고정되어 있어 차량 유지비용을 예측하기 쉽고, 추가 비용 걱정 없이 예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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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차 구매
장기렌트/리스
선수금, 취등록세, 공제, 각종 세금, 할부 수수료, 이자, 차량 정비 등 전부 0원
· 차량소유자: 우리금융캐피탈(주)
· 번호판 형태: 허, 하, 호(차량 공급가액 8천만원 이상 & 법인은 연두색 번호판 의무)
· 이용기간: 24개월~60개월(연 단위 이용가능)
· 비용처리: 세금계산서로 비용처리(개인사업자, 법인사업자)
· 이용가능차종: 승용차 및 SUV (화물차 불가)
· 주행거리: 연간 1만/2만/3만/5만Km 中 택1
(단, 전기차는 최대 3만Km 이내 택1)
· 상환방법 : 월 렌트료
· 만기 시 옵션: 차량 반납/매입/이용기간 연장 중 택1
(이용기간 만료 후, 고객의 명의로 차량 이전 시 취득세 별도 납부가 필요)
· 렌트료 포함내역: 차량가, 취득세, 보험료, 자동차세, 정비료 등
· 중도해지손해배상금 = 해지시점 잔여대여료 x 중도해지손해배상금률(잔여대여기간 비율별 배상금률 상이)
* 잔여대여료 : [월대여료(VAT미포함)X12/365(윤년366)]X잔여일수(=총계약일수-경과일수)
* 잔여대여기간비율(=잔여일수/총계약일수)에 따른 중도해지손해배상금률(%)
- 잔여대여기간비율 50%이상: 중도해지손해배상금률 39%
- 잔여대여기간비율 30%이상~50%미만: 중도해지손해배상금률 35%
- 잔여대여기간비율 20%이상~30%미만: 중도해지손해배상금율 30%
- 잔여대여기간비율 20%미만: 중도해지손해배상금률 25%
- 재렌트: 중도해지손해배상금률 10%
· 취급수수료 없음
· 승계수수료 : 미회수원금×수수료율(1%)×(잔여기간 월수÷렌트기간 전체월수)
* 최소금액 30만원, 최대 100만원
*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수수료가 청구될 수 있으며, 승계자의 신용도에 따라 거절될 수 있습니다.
· 반환지연금 : 월 대여료(VAT미포함)×12/365(윤년366)×경과일수×200%
· 초과운행부담금 : 초과운행거리(km)×km당 초과운행부담금(국산차 100원, 수입차 200원)
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: 우리금융캐피탈(주)
· 계약 체결 전 약관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
· ㈜GNA는 우리금융캐피탈(주)와 렌터카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로 렌터카 상담 업무를 수행합니다.
· ㈜GNA는 우리금융캐피탈(주) 상품에 대한 계약체결권한이 없습니다.
· 대리중개 과정에서 고객이 제공한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는 우리금융캐피탈(주)에서 보유 및 보관합니다.
· 렌터카 취급이 부적정한 경우(연체금 보유, 개인신용평점 낮음)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·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렌트계약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· 일정기간 대여료를 연체할 경우,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
· 연체이자율: 연20%, 법정최고금리이내
· 중도해지 손해배상금은 중도해지 시점과 상품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
· 장기렌터카 상품 이용 시 매월 납입일에 납부대금(렌트료)을 납입하여야 합니다.
* 납입일 : 매월 신청한 납입일
· 렌트료 포함 내역 : 차량가격, 취득세, 보험료, 자동차세, 정비료 등
· 만기 시 옵션: 차량 반납/매입/이용기간 연장 중 택1
(이용기간 만료 후, 고객의 명의로 차량 이전 시 취득세 별도 납부가 필요)
· 차량 반납 시 차량 원상복구가 원칙이며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· 범칙금 및 과태료 : 우리금융캐피탈(주) 대행 납부 후 청구
· 청약철회권 및 금리인하요구권 링크 : https://www.woorifcapital.com/csProtect.do
· 상품제공작성부서 : 우리금융캐피탈(주) 채널영업센터
∙ 불만(민원)이 있을 경우,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(www.woorifcapital.com) 또는 대표번호 (국번없이 1544-8600)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,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∙ 준법감시심의필 제2026-021호(2026.01.11.~2027.01.11)